[OC] 종신형 위기 한인청소년 사건을 보고, 묵비권이라도 지켰다면···
권총 강도 사건으로 종신형 위기에 처해진 K(18)군 사건〈본지 28일자 A-1면>은 묵비권 등 피의자로서의 권리 인식 부족이 화를 부른 대표적 케이스로 받아들여 지고있다. K군 사건은 또 철없는 시절의 잘못된 행동이 법의 무지와 사법당국의 교묘한 기소 방법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은 것은 물론 이로 인해 자칫 일생을 평생 교도소에서 보내야 할 위기에 까지 이르렀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해 주고 있다. 물론 이같은 상황까지 이르게 한 가장 근본적인 잘못은 물론 K군에게 있다. 비록 철없는 청소년이라 해도 범행 동기가 마약 구입 비용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범행 당시에도 마약을 복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법당국에서 K군의 나이를 감안해 조금만 선처(?)를 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다. 경찰당국은 K군이 포모나 강도 사건의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 캘스테이트 풀러턴 대학 기숙사 강도사건의 용의자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치소에 있던 K군을 불러내 조사를 벌였다. 당시 K군은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가 무엇인지 조차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법으로 보장돼 있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묵비권을 행사하기 보다는 순순히 범행 사실을 자백해 경찰에 결정적인 증거를 스스로 제출한 꼴이 됐다. K군은 게다가 범행을 함께 했던 다른 청소년이 갱단원 멤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갱단원이라고 덧붙이기까지 했다. 가주에서는 갱관련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히 다루기 위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본인에게 불필요한 진술을 했던 것이다. 이어 사법당국은 K군의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기소할 수 있었지만 포모나 사건 재판이 진행중임을 감안한 탓(?)인지 K군이 포모나 사건에 대한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로 이감되자 1년여 만에 K군을 기소했다. 1년전 캘스테이트 풀러턴 사건을 기소해 포모나 사건과 병행해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각각의 선고형량이 누적되기 보다는 작은 형량이 큰 형량에 포함돼(Concurrent) 사실상 작은 형량을 받은 사건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사법당국이 별개의 재판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즉 사법당국이 K군의 각기 다른 두 사건을 별개로 다뤄 형량을 누적하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형법 변호사는 "묵비권은 사법당국에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묵비권을 포기할 경우 추후 재판 결과에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성태 기자